![]() |
▲ 서울시의회 김형식 의원연구실 © 로컬세계 |
[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 박정수)에서 열린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6번째 공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검찰은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형을 구형했다.
김 의원의 범죄혐의는 지난 2011년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빌딩 용도 변경 대가로 5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뒤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지인 팽모(44)씨를 시켜 송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혐의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으나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친구인 팽씨가 범행동기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두 사람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재력가 장부 거래기록 등이 뒷받침하고 있어 양형 선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신문에서 김 의원은 그동안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과 다르게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다.
숨진 재력가가 작성한 매일기록부와 관련된 질문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술을 하였으나 살인교사 혐의와 관련된 검찰의 질문에는 전혀 모르겠다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진술 도중 눈물로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면서 팽씨가 우정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현역 서울시의원 신분으로 '살인교사'라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이날 9명의 배심원은 여섯번의 공판을 지켜본 가운데 전원일치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의원의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의원측 변호사는 결백 입장을 밝히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