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인허가…오산시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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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터개발이 경기 오산시 오산동158번지에 모델하우스 공사를 하고 있다. ©로컬세계 |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 오산의 아파트 건설사가 모델하우스를 조성하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80km 구간의 지방도로를 진출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도로는 차량통행이 많고 가감속구간이 없어 모델하우스 완공 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터개발은 경기 오산시 오산동 158번지 일원에 농지 타용도 일시점용을 얻고 대지면적 4421㎡의 연면적 816㎡ 견본주택 부지조성에 대한 인·허가를 오산시로부터 받고 모델하우스 공사를 하고 있다.
한터개발은 모델하우스 진출입도로로 인근 평택~오산간 지방도를 활용하고 있다. 158번지 인근 도로는 수년전부터 오산시로부터 도로점용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곳이다. 한터개발 또한 시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무단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 건축법시행령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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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터개발이 공사 중인 모델하우스 진출입도로. 무단 도로점유 뿐만 아니라 가감속구간 미설치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로컬세계 |
진출입도로에 가감속구간이 설치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가감속구간이 설치되지 않으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될 뿐만 아니라 도로변이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
모델하우스 인허가과정에서 나온 오산시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처리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모델하우스 조성과 관련해 부서 간 의제처리 의견서에는 점용허가를 득하라고 돼 있지만 이행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 건설도로과에서 도로점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건축과에서 묵살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오산시의 어이없는 행정처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158번지 인근 지방도로를 지날 때마다 사고위험은 물론 불법주차로 인한 체증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주민 김모(여·50)씨는 “가감속구간이 없어 진출입 시 불편한 거뿐만 아닌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데도 시가 모델하우스 허가를 내준 것은 문제”라며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돈벌이에 급급한 업체가 앞으로 시공을 한다면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규정에 맞게 공사를 마무리 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모델하우스는 오산시 오산동 158외 2필지에 진출입을 하는 것으로 시로부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2015년 2월 9일에 취득하고 2017년 2월 28일까지 해당농지에 대해 원상 복귀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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