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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용호지구대(대장 김종진 가운데,)는 관내 열쇠업체와 업무협약 체결.남부경찰서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지난 7월 3일,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타인의 건물 등에 긴급 출입할 수 있는 ‘112신고의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됐다.
부산남부경찰서은 ‘112신고처리법’ 신설에 따라 지난 19일 용호지구대에서 위급상황에 시정된 출입문을 신속하게 개폐할 수 있도록 관내 열쇠업체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제개문 현장에서 경찰관은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소방에 공동대응 요청을 해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하면 건물주에게 과다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 출동 경찰관은 외부침입으로부터 현장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
열쇠업체에 요청을 하더라도 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출동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많다. 따라서 가택 내부상황을 알 수 없는 출동경찰관은 강제개문을 주저하여 신속한 직무 집행을 위축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용호지구대는 관내 열쇠업체들과 위급상황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본 업무협약을 통해서 열쇠업체는 경찰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수리비용은 손실보상제도 절차를 거쳐서 사후에 지급된다.
김종진 용호지구대장(경감)은 “강제개문이 필요한 위급상황에서 키포인트는 열쇠업체라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고, 열쇠업체 대표는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매우 고무적이다. 경찰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부담이 해소되고 위급상황에서 당당하고 신속한 직무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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