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동차 등록 후 각종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과 형사 처벌 등으로 자동차 등록 업무처리에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잘 모르는 시민이 선의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법규 개정으로 등록증 뒷면의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고 자동차 이전, 변경, 말소 등록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과 무보험 차량 운행 시 형사처벌 내용 등 자동차 소유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추가해 자동차 등록 당시는 물론 차량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하도록 했다. 자동차 등록증 교부 시에도 이를 담당공무원이 차량소유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 후 각종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처리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활용해 대상자에게 직접 홍보함으로써 법규정을 잘 모르고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최소화 되도록 차량소유자를 중심으로 맞춤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자동차 신규, 이전, 등록증재발급 등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교부가 51만건, 의무보험 미가입 및 종합검사 미 이행 등 각종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3만 3206건 35억12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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