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동남학원 이 이사장은 지난 2013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비 중 3억1000만원 상당의 돈을 횡령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를 받고 검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이 이사장은 당시 해직된 교수들이 자신을 상대로 교수재임임용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하자 변호사 선임비용과 조정합의금 2억원도 교비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수입은 타 회계로 사용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장은 교비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다.
이 재판과 관련 이 이사장이 지난 2008년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 개인의 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 기사 급여가 위법이라는 것을 통보받고도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이 이사장이 자신에 대한 횡령혐의의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이사장 자리를 유지하면서 해외여행, 총장업무추진비 과다사용 및 건물신축비용 등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가 2014년 교육부 회계감사결과에서 지적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동남학원 이 이사장에 대해 항고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재판기간 중에도 비슷한 내용의 교육부 감사를 계속 지적받아온 점을 참고해 항고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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