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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소감을 밝히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
[로컬세계 고기훈 기자]경기도의회는 지난 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향후 발전방안 토론회 및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회의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32년 간 제자리 걸음이었던 지방자치 역사가 커다란 진전을 앞두고 있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정수와 1대1 매칭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쉽다”며 “이제 9부 능선을 넘은 만큼, 본회의 의결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을 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조치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진용복 총괄추진단장(부의장, 더민주·용인7)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장현국(더민주, 수원7) 의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송한준 전 의장(더민주, 안산1)과 염종현 전 더민주 대표의원(부천1) 등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자치입법권 강화와 의회 인사권 도입에 대해 일부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시기와 절차, 인원 수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지난 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며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이력을 두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2분의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입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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