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납세자의 가격신고 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신고 시 납세자가 제출해야 할 불필요한 과세자료를 최소화하고, 관세청은 신고 오류를 조기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세청이 새롭게 도입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기존의 모든 수입 건마다 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거래유형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해 연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도록 대폭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도 간이 절차를 통해 사후 납세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출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취소하거나 관세조사 우선 선정 대상으로 고려하는 등 제도 이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검토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준비기간을 고려해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자료를 통한 조기 오류 시정으로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 제도의 원활한 안내를 위해 5월 28일과 29일, 관세사 등 신고 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수입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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