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안전설비·보험 미비 우려…신고된 낚시어선 이용해야"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신고 없이 낚시객을 태우고 영업하는 불법 낚시어선이 안전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미신고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업 신고 없이 승객을 태워 갯바위에 내려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선장 B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군산시 무녀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승객을 태우고 갯바위에 하선시키는 방식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당시 영업 정황을 확인했으며, 정확한 영업 횟수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낚시어선업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에서 적발된 미신고 낚시어선은 모두 4건이다. 신고 없이 영업한 사례와 함께 신고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 신고가 만료된 상태에서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6월 28일에도 신고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영업한 사례가 적발됐다.
해경은 미신고 낚시어선의 경우 인명구조장비와 소화설비 등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승선자 명부가 관계기관에 제출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인원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사고 발생 시 치료와 보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의진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낚시어선업 신고는 영업을 위한 절차이자 이용객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낚시어선업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업하고, 이용객도 신고된 낚시어선을 이용해 안전한 바다낚시를 즐겨달라"고 말했다.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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