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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서울시의원. |
이윤희 서울시의원(새정연, 성북1)에 따르면 지금까지 어린이대공원은 30년동안 수의계약으로 위탁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도시공원 21곳 가운데 유일하게 어린이대공원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명기해 무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안일함과 방만함을 질타하고 이번 제258회 임시회에서 견제장치를 두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설관리공단은 1986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간 경쟁자 없이 수의계약방식으로 어린이대공원의 운영과 관리를 수탁받았으며 올해 대행사업비를 포함한 위탁금만 120억이 넘는 규모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느슨한 조직운영과 변화하는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대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비전문적인 관리에 많은 의원들의 질타가 있어 조례안을 검토하게 됐다”며 “경영성과평가만으로 수의계약을 해 온 것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질타에서 벗어날 수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설관리공단은 무한 연장을 하던 횟수에 제한을 받게 된다. 앞으로는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는 견제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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