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여 단체,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평화적 집회 거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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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다. 폭력과 불법의 딱지를 붙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이자 스스로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정부는 공안정국을 조성해 비판세력에 재갈을 물리고 민심을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평화적으로 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회 참여 단체에도 평화적 집회를 위한 노력을 거듭 당부한다”며,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정당한 목소리로 평화를 지킬 때 그 힘이 커지는 것”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차 민중총궐기대회가 집회의 자유가 평화적으로 실현되는 집회가 되도록 중재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절규를 막으려들지 말고,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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