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위생관리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부산시 사상구의회 김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가 제정돼 이달 9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례는 사상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청결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이며, 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반기별 2만 원씩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이용권 지급 ▲사상구에 신고된 목욕장업소와 이·미용업소 중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이용권 사용 ▲이용권의 양도·대여 및 부정 사용 금지 ▲부정 사용에 따른 지원 중단 및 환수 ▲가맹점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용권은 종이상품권이나 전자카드 등의 형태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연간 지원금액은 1인당 총 4만 원이다.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례 시행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목욕이나 이·미용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던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건강한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경 의원은 “목욕과 이·미용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와 활기찬 사회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복지”라며 “이번 조례가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관내 목욕장과 이·미용업소의 이용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어르신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사상구 어르신의 보건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가맹점 모집과 이용권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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