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5일 정치인 지지·선전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A스님을 비롯한 참석자 3명에게 지난 9일 서면경고를 통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사찰 주지인 A스님은 지난 2월 25일 오후 6시경 오산시소재 중앙동주민자치센터 강당에서 열린 안민석 의원 의정보고에서 안 의원을 지지·선전하는 발언을 해 서면경고를 받았다.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안 의원, 한신대학교 채수일 총장, 오산물향기실버합창단 최모씨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받았다.
선거법상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직업적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오산시민 C씨는 “종교지도자의 편향적인 행태는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본분을 일탈한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 D씨는 “깨끗하고 바른 공명선거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위법행위”라며 “향후에도 종교활동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 위원위 및 사법기관에서 강력하게 지도단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A스님은 오산시의 사회복지관련 위탁을 맏고 있어 더욱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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