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 기장군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25일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단속을 본격 추진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 과태료를 정리하고 성실 납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영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의무보험 미가입·검사 지연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총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영치 단속반을 편성하고,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주택가, 상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다만, 화물차·탑차 등 생계유지에 차량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생계 안정을 고려한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차량 운행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부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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