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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변경신청 접수된 총 810건 가운데 304건을 인용하고 186건을 기각, 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총 접수건의 절반 이상인 484건(59.8%)이 위원회 출범 직후인 6월~7월에 집중됐다. 신청 사유는 재산(604건, 74.6%), 가정폭력(90건, 11.1%), 생명·신체 피해(86건, 10.6%)가 전체 접수건의 96%이상으로 주를 이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07건(25.6%), 경기도가 187건(23.1%)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부산 63건(7.8%), 대구·인천·충남·경남 각 42건(5.2%)으로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는 양상을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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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결정 사유로는 신분도용·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 33건(10.9%), 성폭력 등의 피해 10건(3.3%) 순이었다.
그 외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 미비, 통상의 거래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으로 인한 막연한 피해 우려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결정됐다. 6건은 피해자 본인 사망, 신청 취하 등의 사유로 각하 결정됐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엄정한 심의를 통해 304건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드렸다”며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 수정·보완해 나가되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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