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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인포그래픽.(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저소득 가구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전국 29개 지역 51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이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 순위별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만료시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 사이 결혼하면 추가로 7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년 동안 살 수 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전국 50개 지역에서 1472가구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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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리츠주택은 무주택자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해 준다.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간 지낼 수 있다.
전국 모든 지역에 5700가구가 공급되는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해 다음달 11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을 받는다.
임대기간 및 재계약 횟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다.
매입임대 입주 희망자는 2월 18일부터, 전세임대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를 추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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