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정연익 기자] 강원 강릉시는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25개 어린이시설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보험은 남녀노소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릉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 대인 보상 1인당 1억(자부담 10만원) ▲ 대물 보상 1사고 당 200만원(자부담 10만원) ▲ 구내치료비(사고로 인한 병원치료비) 1인당 500만원, 1사고 당 2000만원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녹지공원사업단(033-640-5908)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릉시 녹지공원사업단 관계자는 “보험가입 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어린이공원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더불어 안전한 공원 만들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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