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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환경부. |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최대 1900만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원이다.
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원이 지원된다. 단, 비공용 완속충전기에 대한 지원은 올해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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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기준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현황. 사진은 왼쪽부터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수소자동차 충전소 현황. |
아울러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자가 2년 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완속충전기 보조금도 신청 후 3개월 이내 설치를 완료하고 10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해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각각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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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환경부. |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친환경자동차 통합전화상담실(1661-0907)을 통해 안내받을수 있다.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를 참고하면 된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기차 10만 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적극 감축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는 올해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정책 등을 안내하기 위한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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