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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제공. |
점검대상은 당재터널, 가재터널, 장안터널, 연화교로 총 4개소이며 23일부터 4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실시되며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해 시설물에 내재되어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발견될 경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결함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는 등 정밀 안전진단이 실시된다.
김기완 건설경제과장은 “이번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해 위험한 결함을 사전에 미리 발견하고 조치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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