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소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13개소 수사 중
상습 불법행위 근절 위해 지속 단속 실시, 폐기물 무단 방치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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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와 관련한 현장 단속 중인 경남도의 한 특별사법경찰관이 증거채증을 위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
[로컬세계 창원=정판주 기자] 경남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1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3개월간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총 15개소를 적발해 이중 2개소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13개소는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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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매립 현장 조사중인 경남도특별사법경찰 |
이번 기획단속은 폐기물 무단 방치, 불법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피해와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에 따라 난립하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처리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료와 법정 기술인력 채용 등의 운영비용 때문에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비해 처리단가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져 영업권 상실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의 피해 발생과 주변 환경오염 및 폐기물의 방치나 불법투기가 우려된다”며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주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된다.
또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행위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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