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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보험사와 자동차사고 과실률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체결됐다.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는 올해 초 신설돼 근로복지공단과 국내 11개 자동차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협약으로 매년 약 550억 이상 발생하는 구상금 청구소송 중 상당부분이 소송 없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양 기관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의 공통 사무 처리 ▲ 지속적인 업무협력체계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을 약속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절감하고 공·민영보험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조정 단계로 발전하는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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