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로컬세계 |
서울시 민원이야기 한마당은 우수 민원행정 및 서비스 개선 사례를 발굴하고자 하는 행사다.
서울시 산하 본청,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총 87건 중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6건이 발표됐다.
동대문구의 우수사례는 행정구역 변경시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은 등기부 소유자 주소를 동대문등기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소 변경을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그간 행정구역 변경으로 등기부의 토지소재지는 변경됐으나 등기명의인 주소가 여전히 행정구역 변경전 그대로 등재돼 있는 경우 소유자의 시간ㆍ비용상 불편이 초래돼 왔다.
동대문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행정구역이 변경된 1만여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그중 행정구역 변경 전 주소로 등록돼 문제가 된 120건의 주소변경등기를 완료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등기소유자 주소 변경 추진사례를 전국 자치단체에 전파하고 중앙부서에 관련법률 개정을 요청했으며 향후에도 민원행정 우수제도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