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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지방재정개혁 성과 공유 대토론회 및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
[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시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로 뽑히며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3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받는다.
행자부가 ‘2015년 지방재정개혁 성과 공유 대토론회 및 우수사례 발표’를 열고 세입증대 분야에서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한 우수사례로 선정된 대구시에 각각 1억 5000만원, 총 3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했다.
이번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우수사례 118건과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34건을 출품해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발표 경진 대회를 거쳐 선정했다.
대구시의 세외수입 우수사례는 ‘선순위 채권압류 확대를 통한 고질체납액 징수’이며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는「‘탁재산 체납 올캐취로 고질체납액 징수’이다.
행자부는 대구시가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공공대금 지급시 세외수입 체납조회 통보제,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등의 징수 체계를 마련했고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급여, 신용카드매출액, 건강보험료 환급금, 도시철도채권 등 다양한 채권 선압류 확대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전년보다 40억원을 추가 징수한 점 등을 인정해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체납액 징수환경에도 대구시와 구.군 세무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체납세 징수를 위해 매진한 결과”이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다양한 채권발굴기법을 개발해 보급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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