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성평등가족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창원 모텔 사건을 계기로 공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례가 드러나면서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신상정보 등록·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다시 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상자가 경찰 점검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오류 정보에 대한 직권 정정 범위를 전자감독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까지 확대한다.
관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점검 방식을 강화한다.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반기별로 소재불명자 집중검거 기간을 운영한다. 잘못 공개된 정보는 누구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경찰청과 법무부 간 정보 전달 방식을 등기우편에서 형사사법포털(KICS) 실시간 연계로 전환한다.
국민의 알 권리도 확대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채널을 기존 카카오톡·네이버에서 ‘국민비서’까지 확대하고, ‘성범죄자 알림e’ 홍보를 강화한다.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의 19세 미만 세대주와 학교 등 아동·청소년 기관에는 예방 안내문을 발송한다.
회의를 주재한 조용수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신상정보 관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재범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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