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교통보조금을 부당수급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던 오산시 A교통 대표가 징역 2년 추징금 22억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에서 9시 30분에 열린 재판에서 교통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오산지역 버스업체 B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또한. 같은회사 노조위원장 C씨도 2010부터 2013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업체 대표로부터 ‘노사협상에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철회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징역 10월에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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