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합원 2421명 중 2000명 이상 투표 불가능
역대 20여년 동안 총회(정기·임시), 전체조합원 2421명 중 1200~1400명 투표 참여
감만비대위, 총회 전날(4.25.) 투표용지 1042장,결의서 1048장 우편 통해 일시 접수
김경래 새 조합장 “위조투표용지 사용은 명백한 범죄행위, ‘일반분양 전환’ 주장은 모두 죽이는 자살행위..”

[로컬세계 부산 = 글·사진 전상후 기자] 부산 남구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4월 26일 개최된 조합장 선임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비대위(일반분양추진위원회) 측이 최소 500장 이상의 투표용지를 위조해 제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밝혔다.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감만1구역조합 집행부에 따르면 조합감만1구역조합의 경우 역대 20여년 동안의 기존 총회(정기 및 임시)에서 통상적으로 전체 조합원 2421명 중 1200~1400명의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는 실제 투표자가 2056명에 달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로 나타났다.
또 비대위 측에서 조합선거관리위원회로 지난 2025년 4월 16일자로 발송한 내용증명의 내용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를 복사하여 스티커를 붙이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부정한 투표를 하겠다는 점을 노골화한 것이다.
또 비대위측은 총회 전날인 지난 4월 25일 내용증명의 내용과 일치하는 스티커를 붙인 회송용 봉투에 담긴 ‘훼손되고 위조된 투표용지’ 500여장 등 정기총회 투표용지 1042장, 서면결의서 1048장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로 우편을 통해 일시에 제출했다. 비정상적인 투표행위이다.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비대위 측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가짜 투표용지를 삽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감만1조합은 2021년 10월 23일 개최된 임원선임 임시총회에서 1398명의 조합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충족됐음을 상기시키며, 이번 총회의 투표 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대위는 4월 26일 밤 9시 30분경 정기총회 임원 선출 결과 발표 및 총회 종료 선언 직후 조합이 위조된 투표용지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밀봉된 투표함 5개의 남부경찰서 이송을 막고, 강제로 탈취해 29일 오전까지 나흘 동안 총회장소인 옛 부산외대 운동장에 자체 보관했다.
조합 측은 비대위가 투표함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 투표함은 29일 오후 조합집행부와 비대위측이 합의해 해운대 모 경비전문업체에 의뢰, 이송된 상태다.
비대위측의 이런 위조 투표용지 사용, 총회 불참 조합원의 권한 대리행사, 투표함 탈취 등의 행위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재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지난해 9월 28일 비대위의 위·불법 임시총회 때 위법(조합정관 및 도정법에 없는 전자투표제 기습 도입)한 전자투표에 의해 해임됐다가 이번 정기총회 때 다시 당선된 김경래 조합장은 “나는 비대위가 출범한 2021년부터 지금까지 비대위가 위법하게 개최한 임시총회를 통해 다섯 번 해임됐다가 다시 정상 절차를 거쳐 재당선됐다”며 “비대위는 조합 집행부를 엎으면 철거 등 각종 이권을 주겠다고 업자들을 속여 불법으로 거액의 활동자금을 수수해 지금까지 위법총회를 일삼아왔는데 이제는 투표용지를 위조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비대위 책임자 및 주변 관계자 모두 반드시 법의 심파대에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이어 “감만1구역은 현재 매월 20억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재개발사업은 시간이 돈인 만큼 그동안 속아서 비대위에 갔던 조합원들도 이성을 찾아 모두 돌아와 뉴스테이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전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된다”며 “우리 구역의 여건상으로나 현재의 부동산 경기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한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주장하는 것으로 모두를 죽이는 자살행위에 다름 아닌 만큼 우리 조합원들이 뉴스테이 집행부를 믿고 모두 하나로 단합해 사업을 추진해나가기를 정말로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주도한 비대위원장 안진현 씨는 지난 2021년 5월 29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명의의 서면결의서 179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5개 죄목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첫공판이 5월 19일 부산 동부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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