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정태 기자] TV 채널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TV 광고공해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특히 TV 켤 때마다 과도한 방송광고로 시청자들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금융분야 광고가 문제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TV 방송광고에서 금융분야 광고가 과도하게 많다는 시청자의 민원해소를 위해 두 기관이 공동으로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25개 채널에서 34건의 위반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집중모니터링은 ‘보험·상조·대부업·금융캐피탈’등 4대 방송광고로 선정하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최대 12분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6건,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른 ’해약환급금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사례‘가 28건 있었으며 위반 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제108조에 따른 과태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제100조에 따른 권고를 처분 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건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보험광고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인 점을 감안해 권고를 결정했으나 향후에는 제재수위가 보다 높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6월 19일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2014 하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추진계’를 보고한 후 추진한 첫 번째 집중모니터링으로 방통위는 향후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광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 시청자 민원증가 분야 ▲ 방송법규 위반 빈도가 높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방송광고 집중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