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대전 서구는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4만9000여건 총 32억5000만 원(자동차 25억8000만 원, 시설물 6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경유 자동차와 주택, 공장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점포, 사무실 등의 건물 소유자이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날짜로 계산해 각각 부과된다. 부과대상 차량 중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이번에 발송되는 고지서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우체국·농협 ▲현금입출금기·위택스·인터넷지로(www.giro.or.kr)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낼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점점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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