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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고용노동부. |
[로컬세계 최종욱 기자]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오는 25일 첫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만 명 지원을 목표로 이번 사업에 선정된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희망청년은 신청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웹‧모바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올해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이다. 단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제외된다.
정부는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제출 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 후 기간·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건강보험료 등 나머지 서류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전교육(동영상 수강),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강하는 예비교육(2~3시간)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거쳐야 다음달 1일에 지원금이 클린카드(신한·하나카드 중 선택)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후에는 본인이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하여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때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30여 개의 취업 관련 동영상 중 1개 이상을 수강해야 하고, 희망하는 청년(약 1만 명)은 1:1 맞춤형 상담(자기소개서·이력서 클리닉, 집중 취업알선 등)을 비롯해 다양한 고용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금은 생애 1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다. 또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OECD 국가 중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다.
지난해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을 확정한 후 청년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다 국회 논의를 거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자치단체의 유사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자치단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도 했다.
따라서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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