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전남영광군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자진신고 및 철거 기간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자진 신고 및 철거 대상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시설물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가설)건축물 등 모든 불법행위다.
군은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 내 신고한 대상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철거 기간을 유예하고,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등 혜택을 제공하며, 철거 방법 및 절차 상담도 지원한다.
자진 신고는 군청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광민 부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내 자발적 정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