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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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9일 오후 공수처에 의해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로 출국금지 조치됐다. 대통령실 제공 |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12·3 내란사태’와 관련,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출국금지됐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로부터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오후 3시쯤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여분 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3시 35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개별 출국금지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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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인터넷 프로필 캡처 |
대한민국 헌정 사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신청한 사례는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실제 조치가 이뤄지진 않았다.
다만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전례가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경우엔 이날 현재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검토 중’인 사실이 오동운 공수처장에 의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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