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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전통사찰 용주사 © 로컬세계 |
[로컬화성 최원만 기자]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는 전통사찰 용주사의 불법건축물에 화성시가 수십억 원의 재정지원을 했다며 화성시민 A모씨가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화성시민 A모씨는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며 조계종측에 시정을 요구했고 아울러 화성시 행정에 대해서도 시정촉구를 요구했다.
A모씨가 조계종 충무원장에게 보낸 탄원서에 따르면 “용주사 무허가 건물인 ‘효림당(송산동 산2번지)’은 공원부지에 속한 곳으로 불자 및 시민들이 사용가능한 회의실, 식당, 숙소 및 각종편의 시설을 갖춘 건물이다. 그러나 건축허가 및 식당허가도 없이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이루어진 2개 동에 시·도비 22억5000만원을 화성시가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A모씨는 계속해서 “무허가 불법건축물에는 교부 되어서는 안 돼는 시·도비 보조금 22억5000만원 투입으로 화성시민의 혈세가 불법으로 사용됨에 따라 시민의 허탈감은 차제 하고라도 교부금으로 집행한 관련 공직자 모두는 징계 및 해고처리 되어야 한다”며 “무허가로 건축되어 안전시설 및 구조, 소방법, 전기안전법, 환경법, 위생법 등 모든 사안이 법의 사각지대 속에 놓여 있는 실정으로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일으켰던 세월호 사건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종교 시설이라 해서 그것도 공원부지에 무허가로 건축물을 멋대로 지어서 사용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냐”라며 “빠른 시간 내에 철거지시를 내려 공원부지 원래의 모습으로 환원시켜 줄 것과 불법 교부된 보조금 22억5000만원을 경기도민과 화성시민에게 다시 돌려주며 불법건물에 관여된 사찰 종사자들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 불교계의 사회가 밝고 제반규칙을 잘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줄 것”을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요구했다.
조계종 측은 “효림당(효행교육원)의 현재 건축위치는 공원부지가 포함이 되어있는 무허가 상태로 용주사는 향후 화성시의 처분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관련기관의 처분 결과에 따라 종무행정 지도를 시행 하겠다”고 밝혔지만 특정 종교계에 지나치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인 화성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이목은 곱지 않을 전망이다.
A모씨는 용주사 ‘효림당’ 사건과 관련 화성시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2011년 10월9일부터 현재까지 2014년 9월28일 정조 효 문화제, 백수연 및 효행상 시상식, 효역사 문화 골든벨 퀴즈대회, 정조 효 문화제 개막식 및 산사 음악회 등 4년여 동안 불법건물 및 무허가 식당에서 조리한 음식을 제공했음에도 아무런 지적 없이 행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가 태안3지구 개발과 연장선상에 있을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화성시는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와 시청에서 용주사 효행교육원 불법건축물 관련 정상화 방안 대책회의를 5회 가량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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