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도 도민, 월급 지급위해 대출 등 피해 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찬성 의원(원주)은 15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속칭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운영에 있어 일부 시군의 산후도우미 전문업체에 대한 대금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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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정 질문하는 전찬성 의원. |
전찬성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가정방문 지원사업인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정책 중에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며 “그러나 산후도우미 위탁업체도 도민이다.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비가 중단된 이후 예산이 줄어 일부 시군에서는 연말이면 예산이 부족해 위탁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차년도 사업비가 정해지면 밀린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산후도우미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이 인건비로 이루어져 있어서 업체는 월급 지급을 위해 사적인 대출을 받는 등 피해를 홀로 감당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출 이자 보전이나 예산을 증액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1년이 넘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변화가 없어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다. 다음 날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것은 명백한 졸속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예산을 모두 소진했다고 산모의 산후도우미 신청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 진행되면서 피해를 보는 도민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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