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신설 및 포상의 제외와 취소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힘. 화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소관 상임위인 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도의회가 행하는 포상에 있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 향상을 통해 포상 제도의 운영의 합리성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모범공무원 포상제도 신설 ▷포상 제외자의 선별을 위한 규정의 구체화 ▷포상의 취소 요건과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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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현 도의원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지방의회 의장에 의한 포상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포상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부적격자는 원천적으로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포상을 취소해야 하는 요건이 발생 시 반드시 취소한다면 포상의 가치와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 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대현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포상 제도를 마련해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포상해서 안 되는 경우와 포상의 취소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취소하도록 해 포상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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