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중부경찰서는 간호조무사 실습생 등을 관절수술과정에 참여시켜 무자격 의료행위를 지시한 정형외과 병원장 등을 검거했다.
중부서에 따르면 관내에서 무릎관절 및 척수수술 정형외과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A씨 등 공동병원장 4명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납품업자,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관절수술 등 수술과정에 참여시켜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했으며 지시를 받고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및 영업사원 4명, 간호조무사 2명, 간호조무사 실습생 1명 등 11명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공동 병원장들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28일 사이 ‘인공관절 치환술’ 등 수술을 집도하면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망치질을 해 핀을 고정하고 간호조무사와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c-arm’(이동형X-선 투시 촬영장치) 장비를 이용, 수술 부위를 마킹하며 절개된 환부를 봉합하도록 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영리를 취했다.
A씨 등 공동병원장들은 병원내 위탁급식 업체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했음에도 병원에서 직접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6500만원의 가산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중부서 관계자는 “해당 병원에 대한 혐의사실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행정통보(자격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부당청구액 전액환수)하고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권고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무자격 의료행위와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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