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준공으로 강원도와 주민이 겪은 피해 정부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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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와 전남도의회 댐 환경특위 위원들이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원도의회) |
[로컬세계=전경해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회장 박기영 의원, 간사 양숙희 의원)가 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균의원)’와 간담회를 가졌다.
박기영 회장 및 연구회 회원과 전문위원, 도 치수과장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 전남도의회 댐 환경특별위원회 정영균 회장 및 전문위원, 도 수자원관리과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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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와 전남도의회 댐 환경특위 위원들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강원도의회) |
박기영 회장은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의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로 댐 주변 피해지역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댐주변 피해지역에 대한 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전남도, 충청북도 등 타시도와의 협력과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개최되는 간담회는 매우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다목적댐의 초과이익환수특례’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며 “충북도의회와도 연대와 협력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목적댐의 초과이익환수특례는 댐 사용권자가 건설비용을 초과한 수익금을 얻으면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댐 수익금 관련 자료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도록 했다. 소양강댐 준공으로 도와 주민이 겪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특법에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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