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오는 16일부터 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부산, 경남, 울산지역 내 평가대상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347개 입소시설이며 입소시설의 기관 운영, 환경·안전·권리 책임, 급여제공과정 및 급여제공결과 등 총 88개 지표로 평가한다.
올해 평가부터는 기존의 규모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해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으며 이듬해에 하위기관(E등급)에 대한 재평가를 의무화하고 B~D등급 시설의 경우 신청시 재평가 등 질 관리를 강화했다.
평가결과는 2016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의 기관 선택권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부산 건보공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로 인해 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절대평가 도입 및 재평가 의무화 등 평가제도의 개선으로 미흡 기관은 재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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