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주덕신 기자]12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 공무원에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한 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북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규탄했다
남 지사는 이어 “경기도 공무원은 정부와 함께 정확한 사태파악을 하면서 물샐틈없는 대비태세를 취해야한다”면서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경제활동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북부청사에 비상기획관을 실장으로 하는 비상대비상황실을 구성하고 비상대기태세에 들어갔다.
또한 도는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유선체계를 확보하고 신속한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기 조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55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비행 거리는 500여km로 추정된다"면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며 노동 또는 무수단의 개량형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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