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민주 기자]경기 구리시는 올해 1월부터 전세금 미반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며 연 소득 기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구리시 거주자다. 단, 등록임대 사업자 주택 거주자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청년이 아닌 임차인은 보증료 90%를 지원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 전세 포털’ 온라인 접수, 혹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구리시청 건축과를 방문해 할 수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민주 기자 staend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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