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운행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화물 운송차량의 운행허가 신청이 대폭 간소화 된다.
그동안 운행허가 신청은 도로관리청(서울시)과 경찰서(출발지)에서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관련 법령(도로법 제77조 5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 도로관리청에만 접수해도 가능하다.
운행허가 신청은 주로 생업에 바쁜 화물운송차량・건설기계 운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시는 ‘12년부터 온라인에서 신청 및 허가서 발급을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15년부터는 신청절차도 간소화했다.
차량등록증에 자동차로 등재된 차량(카고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굴삭기 등)으로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초과차량(단. 건설기계인 기중기 제외)이 해당된다.
앞으로는 도로관리청에 운행허가신청서 제출시 경찰청 허가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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