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약정 끝난 후 새 금고 선정 시 최대한의 협상력 발휘 최저 이자율 적정 수준 이상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원미희 (비례대표) 도의원 |
[로컬세계=전경해 기자] 5일 원미희(비례대표. 국힘) 의원은 강원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률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통장 한두 개는 갖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지식이 없어도 예금은 이자가 많은 곳에, 대출은 조금이라도 이자가 적은 곳을 따져 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와 시.군은 어떨까요? 저금리 예금에 기금 방치- 지자체 연 1036억원 손실이라는 기사입니다.
23.11월 나라살림연구소가 22년도 기금의 운용계획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이자수입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의 22년 기금 합산액은 56.4조원이며 이자수입은 5997억원으로 이자율은 평균1.06%로 나타났습니다. 시군을 포함한 17개 광역단체의 이자율은 광주가 2.20, 강원도는 0.54%로 충남(0.37%)에 이어 가장 낮습니다. 4대 금융지주회사는 막대한 자금을 저금리로 유치하고 7~8%비싼 이자로 대출하여 8년 만에 최대 예대마진을 높여 돈 잔치까지 벌였답니다.
우리도의 본청과 시군 합산 22년 공공예금의 평균 이자율 역시 0.54로 최하위 두 번째입니다. 도 본청의 이자율은 0.51이며, 0.4%로 도내 최저 이자율을 보인 속초는 2.85인 광주광산구의 1/7수준입니다. 이를 근거로 평균이자율과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이자손실액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22년 도본청과 시.군 합계기금은 3조 5451억원으로, 191억원의 이자가 발생하여 기금대비 0.54의 이자율을 나타냈는데, 평균 이자율 1.06을 반영하면 184억원, 최고수익율 2.20을 반영하면 588억원의 손실이 추정됩니다. 공공예금이자도 도 본청은 ‘22년 예금 평잔액 1조 563억 기준 이자수익은 53억3800만원으로 이자율이 0.51였는데 평균 예금이자율 1.02 적용시 54억원, 광주광산구 최고이자율 2.85적용시 247억원 이상의 손실이 추정됩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42위인 속초시의 경우 ‘22년 예금 평잔액 1245억 6천만원 기준 이자수익은 5억 천만원으로 0.4%였는데 평균이율을 적용하면 7억6천만원, 최고이율적용하면 30억 4천만원 이상의 손실이 추정됩니다.
이자만 많이 받으면 될까요? 도가 217억원의 기금을 출연설립한 강원문화재단은 ELS에 50억원을 투자했는데 기 도래상품은 55%의 손실을 보았고, 나머지 상품도 원금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될 상황입니다.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으로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기본재산의 처분・사용이 불가한데 어떻게 원금보장이 안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기금관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본의원이 최고의 이자수익을 올린 광주광산구청의 예산팀장과 통화하여 금고은행, 최고수익 비결 등을 물으니 농협과 광주은행이 금고이며, 현재 정기예금 4.8%대, 공공예금은 1.2%대 이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4년마다 약정하는 금고선정 시 이런 이자부분을 철저히 협상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자금을 예치하면서 서민들의 소액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은행들은 한은 기준금리나 COFIX 금리기준에 따라 금리를 정한다고 하나 최저 0.38에서 최고 2.85의 7.5배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 은행이 최대 영업수익을 올려 돈 잔치를 할 때도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정 이율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3년 12월 말 기준 우리도 본청은 15개 기금 6,784억을 조성하여, 신한은행과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금고약정 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22.01.01~’25.12.31)
금고약정이 끝나 새 금고 선정 시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하여 최저이자율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합니다. 또 지자체간 금리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공유도 필요합니다. 기금운용수립과 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지만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오던 자금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을 의무화한 조례제정을 통해 자금의 투명성, 안정성,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도와 시군은 금고선정부터 금고약정, 이자율 등 자금관리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합니다. 지자체 뿐 아니라 출연, 출자기관, 교육청 등 공공자금을 운용하는 모든 기관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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