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최하위권인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결과 인사부분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인 성과를 낸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에 대해 인사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인사우대 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중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감사관실 사무관·주무관과 영역별 담당 주무관에 대해선 올해 청렴도 측정결과 각각 종합청렴도와 영역별 청렴도에서 전국 5위 이상의 실적을 올릴 경우 1년간 근무성적평정 시 최상위(70점 만점) 평정을, 전국 8위 이상의 실적을 올릴 경우 1년간 근무성적평정 시 상위(‘수’)평정을 하기로 했다.
청렴도 평가상 구분되는 해당 영역은 공사관리 및 감독,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현장 학습관리, 인사업무, 예산집행 등 5개 영역이다.
청렴도 합계점수가 1위인 교육지원청의 민원감사과장에 대해선 본청 전입 또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으로 우대 발령한다.
이와 함께 본청과 교육지원청 등 소속의 6급 이하 모든 지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렴도 향상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그 공적에 상응하는 인사 혜택을 주는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교육전문직원 및 학교 관리직(교장, 교감)에 대해서도 청렴도 측정 결과 우수한 실적을 거둘 경우 각종 인사 우대 혜택이 부여된다. 방과후 학교와 운동부 운영, 인사 등 해당 영역 담당 교육전문직원에 대해선 성과상여금 S등급 부여, 자격연수 대상자 우선 지명, 승진 시 우대 및 전직 시 근무학교 선택권 부여 등 혜택을 준다.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직의 경우 직무성과평가 항목에 ‘청렴도 영역’을 신설해 그 영역 상위 10%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하위 10%에 대해 ‘감점’을 준다.
특히 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 피고발자, 청렴관련 감사·민원·진정 대상자, 청렴관련 사법기관 범죄사실 통보자 등 청렴관련 물의 야기자에 대해선 징계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부여, 하향 전보 조치 등 벌칙을 부과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청렴도 향상 실적우수자 인사우대 계획 시행을 통해 청렴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청렴부산교육 실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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