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10월부터 ‘과태료 체납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소 내 각 과별로 특별징수기동반을 구성하고 전 직원을 가동해 독촉고지서 발송과 재산추적 및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구청 세무과, 교통과와 함께 통합 번호판 영치 탑제 시스템을 이용해 영치활동을 한층 더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예금을 즉시 압류하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적용할 예정이다.
예금에 대한 압류가 들어가면 통장은 물론 해당은행 카드도 거래가 정지되며 압류·추심 과정도 온라인으로 처리되어 처분기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체납자 재산을 적극적으로 공매하고, 각종 보조금 교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올해 말까지 징수의 고삐를 죄고 있다.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 시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은 물론 중가산금에 의한 금전적 불이익까지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체납과태료를 빠른 시일 내 자진납부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성실 납부자 보호를 위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단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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