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서울시가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6979명의 명단과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의 신상을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15일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482명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체납자는 총 5497명으로, 작년 공개 대상자(6139명) 중 8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의 건의로 당초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었던 것이 1년으로 단축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로서, 전년(890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라 지난 '06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84억 원을 체납한 조동만 씨(前 기업인) ▴법인은 113억 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 원을 체납한 박권 씨(前 기업인) ▴법인은 59억 원을 체납한 일조투자디앤씨㈜이다.
신규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5천만 원~1억 원이 674명으로 전체의 45.5%(455억 원)를 차지했으며, 10억 이상 체납한 자도 36명(689억 원)이나 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 1,012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8.5%(3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508억 원(3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지난 3월 시와 자치구에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설치, 시민 제보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과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공개 대상자 중에는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들을 특별 관리대상에 등록했다.
특히 지방세기본법에 출국금지 규정을 신설하면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사항을 행정자치부에 건의, 정부안으로 법안 발의돼 있어 향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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