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팀 80명, ‘결사항전 200여명 뚫는다’ 애초 불가능
부장검사, 경찰의 경호처장 체포 막은 것도 오판·결기부족
재집행 땐, ‘견인차, 방어시설 제거용 특수장비, 경호처 요원 체포용 도구’ 준비
경찰특공대 헬기 협의, ‘특공대원 관저 직접 투입방안’ 연구해야
장경태 민주당 의원,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소장
방첩사, 이재명 체포조 5명 꾸려 가장 먼저 국회 출동시켜
곽종근 특전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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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경호처와 대치하다 5시간 반만에 ‘영장 집행’을 중지한 뒤 투입됐던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관계자들이 정문을 향해 걸어 내려오고 있다.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 = 전상후·맹화찬 기자] 공조본(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공수처가 준비부족과 무능, 결기 부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국가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결기마저 부족해 현장을 총지휘한 부장검사와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80명 정도의 인력이 1차, 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주변을 방어하는 대통령실 경호처와 맞 부딪히는 지점까지 진출했다가 대치 5시간 30여분만에 집행을 중지하고 돌아섰다.
경찰 특수단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책임자인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장에서 체포하려 하자 지휘 검사가 이를 제지했으며, “부상자 발생이 우려돼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는 공수처의 발표를 듣노라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부상자 발생이 우려됐다면, 애초 공수처는 검찰측에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자료 이첩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했고, 체포영장 청구는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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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난 3일 무산된 뒤 이에 분노한 부산노동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주최로 부산시민 수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4일 오후 부산 서면 인근 도로에서 ‘윤석열을 구속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고 있다. 맹화찬 로컬세계 기자 |
준비부족 및 사전 현장파악 미흡을 나열하자면, 공수처가 누구 말대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진정한 수사기관의 역량’이 있는지도 의심된다.
방어하는 윤 대통령 측의 경호요원 등 200여명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데 공격하는 쪽은 평상시보다 제법 많은 인력을 동원했을 뿐 늘상 진행하던 업무수행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처음부터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집행 인력도 방어하는 쪽에 비해 대여섯 배 많은 인력이 동원됐어야 했고, 승용차 버스 등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견인차, 각종 방어시설을 제거할 특수장비, 공무집행 방해자들에 대한 무제한 현장 체포를 위해 수갑도 넉넉하게 준비됐어야 했다는 반응도 나타난다.
경찰 특공대 대원들을 대거 헬기로 관저 마당에 직접 투입하는 방안도 연구가 됐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조본과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 시 윤 대통령측도 보다 더 완벽한 준비를 할 게 예상되므로, 가능한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 1차 때보다 열 배 이상 제대로 된 준비를 해서 '대한민국 공권력 매우 무기력하다'는 오명을 벗고 하루빨리 국정 안정, 경제 안정을 세계 앞에 각인시켜야 한다는 국민 대다수의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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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난 3일 무산된 뒤 이에 분노한 민주노총, 부산노동자연대 등 노동, 시민단체들의 주최로 부산시민 수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4일 오후 부산 서면 인근 옛 태화쇼핑 옆 도로에서 ‘윤석열 구속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단상에는 창살 감옥 안에 윤 대통령의 실물 크기 사진을 넣어 '체포, 구속된 윤 대통령'을 나타내고 있다. 맹화찬 로컬세계 기자 |
이런 가운데, ‘12.3 내란사태’ 당시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조를 가장 먼저 국회로 출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장경태 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부하들에게 삼단봉, 수갑, 포승줄, 결속벨트를 넣은 백팩을 준비시켰다.
이어 지난달 4일 새벽 0시25분경 5명의 방첩사 수사관으로 구성된 팀을 ‘이재명 체포조’로 지명한 뒤 ‘국회로 가서 경찰과 합류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들은 백팩에 담긴 장비를 휴대해 국회로 출동했다. 이재명 체포조를 시작으로 같은 날 새벽 1시 5분까지 국회로 출동한 체포조는 10개팀, 4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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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왼쪽)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가 4일 밤 YTN 뉴스특보 대담프로그램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 때 법적인 재판을 통해 무죄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한 뒤 긴급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나는 선포하러 간다’며 제대로 된 국무회의도 하지 않은 채 나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 회의록도 없이 몇 분만에 끝난 국무회의가 이번 탄핵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화면 아래에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은 단순히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짓해명과 달리 ‘계엄군이 소총용 실탄 2만 6000여발을 차량에 적재’했다는 자막이 나타나 있다. 실제 챙긴 실탄은 5만 7000여발에 달한다. YTN 뉴스특보 화면 캡처 |
김 수사단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3일 밤 11시 4분경 방첩사 간부들에게 “경찰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0명이 오기로 했다. 어떻게 오는지 확인해라. 우리 부대 수사관 5명, 군사경찰 5명, 경찰 5명, 경호대 10명 등 총 25명으로 팀을 꾸려라”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단장은 또 “이송 및 구금명단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이다. 인원들은 인수받아 호송 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 방첩사 혼자 할 수 없고 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과 같이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를 지키고 있는 ‘시민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 승인을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빨리 국회에 들어가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직접 받은 직후 이 같은 건의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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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일 밤 국회에 진입한 자동소총을 든 계엄군이 본관으로 진입하려 하자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이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 로컬세계 자료사진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범죄혐의가 적시된 공소장을 보면,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2시간여 뒤인 4일 0시 20분에서 0시 57분 사이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고 있는 시민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박 사령관에게 “공포탄, 테이저건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승인을 건의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조사돼 있다.
곽 전 사령관은 같은 시간 707특수임무단장, 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라고 연이어 지시했다.
곽 전 사령관의 이런 무리한 지시의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독촉’이 있었던 정황도 공소장에 고스란히 담겼다.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후 11시 6분쯤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던 경찰이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면서 국회의원 상당수가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했다.
아울러 국회 경내로 들어온 시민들의 저항으로 국회 봉쇄가 어렵게 되자 윤 대통령은 곽 사령관에게 오후 11시 40분쯤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라고 물으며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그로부터 40분 뒤인 이튿날 오전 0시 20분쯤 곽 전 사령관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또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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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 장면. 의원들 전원이 손에 '사기탄핵 철회하라', '불법영장 무효'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KBS 뉴스 화면 캡처 |
계엄군은 당시 실탄도 총 5만 7700여발을 동원한 것으로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가장 많은 실탄을 동원했는데, 제1공수여단장은 지휘차량에 소총용 550발, 권총용 12발을 실었고, 대대 몫으로 소총용 2만 3520발, 2만 6880발을 각각 적재했다.
707특수임무단도 소총용, 권총용 각각 960발을 준비해 국회로 출동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앞세워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화시키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현재 진행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오마이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관들이 결정문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쓸 것이다”며 “1월 3일은 정말 우리 국격이 많이 추락한 하루다. 과연 대한민국에 사법시스템이 건재한가에 대해 외국에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경호처 직원들 뒤에 숨어서 일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모습이 탄핵심판에도, 형사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 윤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잘못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경호처의 해체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며 “대통령이 찌질하고 비겁하다. 자기 부하들은 다 구속돼서 재판에 넘어가고 있는데,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서도 경호원들 뒤에 숨어서 얼굴도 내비치지 않는,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는 걸 온 국민에게 보여줬다.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중인데, 대통령이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걸 온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라서, 헌재 결정에 굉장히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의 골문으로 스스로 자살골을 차넣었다. 경호처도 100% 잘못 생각하는 거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러 왔는데, 적법한 공무집행을 나서서 방해한 것이다. 경호처장이나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사병이 아닌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방해한 것은 사병과 같이 행동을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응분의 법적 책임을 경호처가 져야 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적어도 책임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경호처가 대통령 옆에서 일종의 권력기관 비슷한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대통령 경호도 경찰로 옮겨서, 대통령 경호를 하는 기관이 세상을 뒤에서 조정하는 권력기관의 이미지를 버려야 할 때가 됐다. 이번 사태가 대통령 경호처 해체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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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 장면. 의원들이 손에 '내란수괴, 체포 구속'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KBS 뉴스 화면 캡처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 사태는 윤석열과 경호처장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책임이 있다”며 “오늘은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붕괴된 날이다. 그 1차적인 책임이야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다음이 박종준 경호처장이지만, 그것만큼이나 결정적 책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최 권한대행이 오늘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지금 법치주의가 유린되고 있는데, 자기 말 한마디면 그 지시를 수행해야 되는 경호처가 자기 수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한마디 안 한 것 아닌가.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는 근거로 표면적으로는 경호법을 근거로 대고, 또 무슨 영장이 무효라느니 하면서 전부 법률을 끌어다 방어하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협조하라’는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있는데 그냥 TV만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 5시간 넘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최 대행을 탄핵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본다. 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에 대해 최 권한대행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직무유기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다. 공수처는 이것을 인지해서 입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에서 분명하게 경고해야 한다”라고 비난의 톤을 높였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연구관)는 “경호처에서 적극적으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관저 200m 이내에 근접해서는 200여명이 스크럼을 짜고 적극적으로 막도록 지휘한 경호처 지휘자급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일부 개인 화기를 휴대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까. 실질적인 물리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경호처장이나 차장, 이걸 지시했던 사람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까지 된다. 다음에 영장이 제대로 집행이 되더라도 지휘자급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저렇게 집행되지 않는 상황을 전 국민들이 목격했다. 위법한 계엄 선포를 목격한 국민들이 또 한 번 적법한 법 집행도 안 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졸이고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경호처 공무원들도 경호처장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위법한 명령이라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말아야 하고, 따르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적법한 영장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경우 본인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짚었다.
노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이지 피의자, 범죄자를 경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대통령 경호법이라는 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을 막는 도구가 아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는 것도 경호법에 의해서 경호라고 하면, 대통령은 영원히 체포나 구속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닌가. 형법은 대통령에게 그런 특권을 준 적이 없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경호처의 논리는 초점을 흐리는 것이며, 법리는 명백하다”며 “경호처의 논리도 자세히 보면 법 해석의 차이, 견해 차이로 계속 몰아가고 있다. 그냥 막으려고 한다는 건 다 아는데 그런 논리를 계속 쓰고 있고, 진짜로 그렇게 믿는다기보다는 초점을 흐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윤 대통령) 본인이 검사였는데, 본인이었으면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때) 어떻게 했을지 한 번 물어보고 싶다. 법 앞에 평등이라고, 법리상은 명백하다. 영장이 일단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 다툴 수 없도록 했으면 다투지 말라고 한 거다. 후속 절차는 있다. 일단 영장이 집행되고 나면 집행에 대한 불복은 구속적부심도 있고, 압수수색은 준항고도 있고, 방법이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겠다는 거다. 법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어쨌든 교과서대로 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집행은 되는 거다. 그 다음 다른 절차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복하는 게 맞다. 근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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