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대통령 신병 먼저 확보하는 쪽이 향후 수사 주도권 잡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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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현(서울고검장)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장이 지난 8일 "국가적 중대사건인 비상계엄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전상후 기자]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혐의로 입건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추진한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용산 대통령실로 발
송하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낸 데 이어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
특부본은 윤 대통령이 현직임에도 출석 장소를 특수본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으로 특정했다. 경호와 보안 문제로 제3의 장소를 고려할 수 있었지만, 원칙대로 검찰청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16일 쯤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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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라고 황당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내란),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있다.
검찰 특수본의 윤 대통령 소환 통보는 경찰과의 수사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의 신병은 확보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벌인 경찰·공수처과 비교하면 물증 확보가 더딘 측면도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출국금지 조치도 공수처 요청으로 이뤄졌다.
공수처는 검찰에 “내란 수사권이 없다”며 사건 이첩을 요청한 상황이다.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경우 핵심 피의자의 진술 확보가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사 직후 ‘긴급체포’하는 등 신병 확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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