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입장문 발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사회적 성향에 따라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혐오하거나 낙인 찍는 행위는 근절돼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위한 단체 혈장공여, 혈액수급 비상사태 해소 위한 수만명 단체헌혈을 해온 것처럼 국가 위기상황 극복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 경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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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전상후 기자]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의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대구권 신천지예수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하순 교회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신천지교회가 신도명단을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은 게 감염병예방법 상 역학조사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였다.
1, 2심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건 당시 방역당국이 신천지교회 측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내역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축소보고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회 자금 횡령 등 이 총회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2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예수교회 연수원인 경기도 가평군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자금 등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기소 당시 적용됐다.
한편 신천지예수교는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2020년 3월 사건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은 전체 성도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장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기한이 없는 시설강제폐쇄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유치하는 등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 과도한 강제조치 및 권한행사를 했다”며 “이러한 과도한 조치는 소수 종교에 대한 대중의 편견과 선입견, 혐오를 전제해 추진됐다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으며, 신천지 대구교회는 2년 2개월이 지나서야 폐쇄명령이 해제될 정도로 큰 피해와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라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는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사회적 성향에 따라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혐오하거나 낙인 찍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신천지예수교회는 그동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단체 혈장공여, 혈액수급 비상사태를 해소를 위한 수만명 단체헌혈을 해온 것처럼 국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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