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형수 의원, TK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 2026-07-24 00:58:10

국비 지원 의무화·경북도 공동시행자 참여…사업 지연 해소 기대
소음대책·이주민 지원 의무화, 자유무역지역 특례 등 주민 지원 강화
"초기 재원 문제 해결해 신공항 조기 착수…의성 미래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이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이전지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초기 재원 확보 문제를 해소하고, 이전지역 주민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부지 개발이익은 사업 후반에 발생하는 반면 토지보상비와 설계비 등 막대한 초기 사업비는 시행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재정 부담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사업비가 종전부지 개발가액을 초과할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임의규정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변경해 국비 지원의 불확실성을 없앴다. 이를 통해 보상과 설계 등 초기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경상북도지사를 군 공항 이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선투자한 비용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해 사업 추진 체계와 재정 기반도 강화했다.

박 의원은 국가재정사업으로 전면 전환할 경우 관련 절차에만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유지하면서도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전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책도 대폭 담겼다.

사업시행자가 소음저감방안과 소음방지 비행계획, 소음대책사업 등을 포함한 소음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으며, 군 공항 이전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에 대한 생계지원과 이주정착, 생활안정 지원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통합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 공항경제권 조성을 촉진하도록 했다. 종전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이전지역 소음대책사업 재원으로 의무 사용하도록 해 개발이익의 지역 환류와 형평성 확보도 추진한다.

박형수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의성과 경북 북부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이지만 초기 재원 마련이 어려워 보상과 설계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북도의 공동시행자 참여와 국가의 선투자 비용 보전 의무화를 통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음대책과 이주민 지원 의무화, 자유무역지역 지정 특례, 개발이익 환원 등 이전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도 함께 담았다"며 "두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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