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농지 제도 혁신에 대한 제언'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4-02-15 03:19:01

경자유전의 원칙-농지농용의 원칙으로 변경해야
시대와 산업구조의 발전에 따라야 부작용 없어
농지 소유권 취득 완화, 경작권 국가 위탁 의무화

▲ 5분 자유발언 하는 최종수 도의원

[로컬세계=전경해 기자] 1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수(평창.국힘) 의원은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지 제도 혁신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HAPPY 700 평창 출신 최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지제도 혁신’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해방 이후 1948년 제헌 헌법 제정 당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헌법 제121조제1항에 규정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입니다. 이전까지 농지는 대지주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는데, 제헌 헌법 제정 이후 농지개혁이 시행된 1950년부터는 농민들에게 적절히 분배되어 큰 호응과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1970~80년대 근대화를 거치며 계속 변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수단 중 하나는 ‘토지거래’였는데, 농지의 경우에는 농민만이 거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토지에 비해 매우 낮게 형성되어 농가들은 불리함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농업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현시점에 이르러서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은 농업인의 독소 조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996년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가 도입되어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면 농지 취득이 가능하였습니다. 덕분에 농지 구입ㆍ취득 절차는 편리해졌지만 매년 ‘직접 경작 여부’를 조사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았을 경우 농지를 매각할 때까지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 소유주들의 편법이 난무하고 있고, 농업직불금 역시 경작 농민이 받지 못하는 사례도 수두룩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농지는 평당 1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기존 농민들이나 창업 농민들에게는 부담스러워 농업 인구와 규모를 늘리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농 농민들에게는 너무 낮은 가격이라 이농을 어렵게 하여 농업의 개방성과 유연성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제도의 혁신, 즉 농지의 소유권과 경작권을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농지 소유권은 누구나 취득할 수 있게 하되, 농지 소유자 본인이 직접 경작하기 어려우면 경작권을 국가에 위탁하게 하고, 국가에서 경작권과 임대료 등을 통합 관리하여 경작을 희망하는 농민들에게 농지를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입니다. 위탁 농지는 우선 연접 필지 경작 농민들에게 임대하고, 인근 대상자가 없을 경우 행정리(里), 연접 행정리, 읍ㆍ면ㆍ동 단위 등으로 범위를 넓혀 임대 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농지를 저렴하게 빌릴 수 있게 된다면 농가의 농지 구입 부담이 적어져, 농가의 영농 규모화가 쉬워지며 새로 창업하려는 농민들의 진입 장벽도 낮아집니다. 또한 사적 농지 임대가 사라져 농업직불금 지급 검증이 편해지고 농지 거래도 활발해져 세수가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농촌 소멸 위기 극복과 정부의 각종 농정 정책 추진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농지 투기나 대지주의 재등장과 같은 단점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농지 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해 투기 조짐이 보일 때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하여 안정시키고, 가구당 또는 개인당 농지 구입 상한선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농지의 소유권과 경작권 분리는, 결국 헌법 제121조제1항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개정하여야 가능합니다. 37년간 멈춰 있는 개헌이 새바람을 맞이할 때,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과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모은다면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와 ‘농지농용의 원칙’ 도입 여론에 큰 동력이 생기고, 나아가 개헌을 위한 거대 담론도 형성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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