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성 강원도의원 대표발의 ‘도시형캠퍼스 조례안’ 교육위 원안가결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09-07 05:11:28

학령인구 변화·지역별 교육수요 대응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9)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학생 수 불균형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별 학생 수와 교육수요에 따라 도시형캠퍼스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원주 혁신도시를 비롯한 도시개발지역에서는 인구 유입과 학생 수 증가에 따라 과대·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신설 기준 등으로 교육수요에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학교 운영방식 등 다양한 대안 마련이 요구돼 왔다.

전찬성 도의원(강원도의회 제공)

 전찬성 의원은 조례안의 교육위원회 원안 가결에 대해 “새로운 학교 운영방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쉽지 않은 사안임에도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해 원안 가결해 주신 교육위원회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곧바로 혁신도시 내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도시형캠퍼스와 신설 학교 설립 등 여러 방안을 함께 검토해 지역의 교육수요와 여건에 가장 적합한 해법을 찾기 위한 제도적 선택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내년 4월부터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에서는 지역별 학생 수요와 통학 여건, 학교 배치, 향후 인구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찬성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비교·검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도시형캠퍼스 사업이 지역의 교육현안을 해결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향후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