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수시접수 전환…최대 연 400만 원 지원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6-19 07:55:44

7월부터 분기별 모집·추첨 폐지…전세 계약·이사 일정 맞춰 상시 신청 가능
유산 경험도 지원 연장요건 인정…출산 친화형 주거지원 강화
전세대출 최대 2억 원·이자 최대 10년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물  부산시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선정 방식을 기존 분기별 모집과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수시접수·신청순 지원 체계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 도입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7천 세대 이상이 신청한 부산시 대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이다.

이번 개편으로 신혼부부는 모집 공고 시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전세 계약과 이사 일정에 맞춰 필요한 시점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출산 친화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기간 연장요건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대출 연장 신청 시점에 임신 상태가 확인돼야 지원 연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신 후 유산한 경우에도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연장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대출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예비 신혼부부다.

지원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 체결 등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와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존 수혜자, 유사 주거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연 2.0%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자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임신·출산·난임치료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은 부산은행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 한도로 취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해 신혼부부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사업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박설연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신혼부부가 시의 모집 일정이 아닌 자신의 전세 계약과 이사 일정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